칠천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칠천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칠천초등학교 내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시설물 도난을 방지하며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접근 권한자 및 연락처
총괄책임자 |
관리책임자(시설) |
||
책임자 |
교장 |
책임자 |
행정실장 |
연락처 |
055-951-2420 |
연락처 |
055-951-2410 |
담당부서 |
교무실 |
담당부서 |
행정실 |
운영책임자 |
접근권한자 |
||
책임자 |
교감 |
담당자 |
CCTV 담당자 |
연락처 |
055-951-2401 |
연락처 |
055-951-2403 |
담당부서 |
교무실 |
담당부서 |
교무실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성능 |
카메라 대수 |
비고 |
1 |
별관 |
별관→정문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통합관제 센터연결 |
2 |
본관 |
본관→별관동 계단실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통합관제 센터연결 |
3 |
본관 |
본관→운동장 우측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통합관제 센터연결 |
4 |
본관 |
본관→운동장 좌측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통합관제 센터연결 |
5 |
본관 |
본관→창고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6 |
별관 |
본관→통학버스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7 |
본관 |
본관→운동장 중앙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8 |
별관 |
별관→유치원 놀이시설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9 |
본관 |
본관→유치원 놀이시설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10 |
사택 |
실내 2층계단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11 |
사택 |
1층 출입구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12 |
사택 |
사택 정면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13 |
사택 |
사택 후면 |
200만 화소 이상 |
1대 |
|
계 |
|
|
|
1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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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구분 |
규격 |
부착장소 |
비고 |
정문 |
가로 500cm × 세로 7000cm |
입구 |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기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유일 이후 자동 삭제 세팅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행정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행정실
나. 출입통제 현황: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업무시간(08:40-16:40): 행정실은 실시간 모니터링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1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가.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담당자
나. 교육: 학년 초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
다. 내용: 접근권한자, 시설 설치 및 관리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과 운영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영상 재생 등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교육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하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마.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