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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천초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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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천초 영상정보처리기기

칠천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칠천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칠천초등학교 내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시설물 도난을 방지하며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접근 권한자 및 연락처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시설)

책임자

교장

책임자

행정실장

연락처

055-951-2420

연락처

055-951-2410

담당부서

교무실

담당부서

행정실

운영책임자

접근권한자

책임자

교감

담당자

CCTV 담당자

연락처

055-951-2401

연락처

055-951-2403

담당부서

교무실

담당부서

교무실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 위치

촬영범위

성능

카메라 대수

비고

1

별관

별관정문

200만 화소 이상

1

통합관제

센터연결

2

본관

본관별관동 계단실

200만 화소 이상

1

통합관제

센터연결

3

본관

본관운동장 우측

200만 화소 이상

1

통합관제

센터연결

4

본관

본관운동장 좌측

200만 화소 이상

1

통합관제

센터연결

5

본관

본관창고

200만 화소 이상

1

 

6

별관

본관통학버스

200만 화소 이상

1

 

7

본관

본관운동장 중앙

200만 화소 이상

1

 

8

별관

별관유치원 놀이시설

200만 화소 이상

1

 

9

본관

본관유치원 놀이시설

200만 화소 이상

1

 

10

사택

실내 2층계단

200만 화소 이상

1

 

11

사택

1층 출입구

200만 화소 이상

1

 

12

사택

사택 정면

200만 화소 이상

1

 

13

사택

사택 후면

200만 화소 이상

1

 

 

 

 

13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구분

규격

부착장소

비고

정문

가로 500cm × 세로 7000cm

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기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5,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유일 이후 자동 삭제 세팅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행정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행정실

. 출입통제 현황: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업무시간(08:40-16:40): 행정실은 실시간 모니터링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1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담당자

. 교육: 학년 초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

. 내용: 접근권한자, 시설 설치 및 관리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과 운영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영상 재생 등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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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하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