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전 학년 (과대‧과밀학교->인접학교 / 큰학교->작은학교 일방향으로 운영) • 대상학교 지정 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통학여건, 교실 여유공간 등을 종합 검토 • 지역 특성(도심·신도시·농어촌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중학교 진학 시에는 거주지 기준 중학교 배정 원칙을 유지 • 전입 후 학교생활 부적응 등 사유 발생 시, 원적학교로 전학 가능 • 광역통학구역 내 전입 대상 학교는 학급편성 기준과 무관하게 전·입학 가능 인원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예시> - 1학년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 23명(23명+1명까지 1학급 편성) - 학년별 최대 1학급, 총 6학급 편성 가능한 학교에서 기존 학구 내 입학대상자가 4명인 경우, 최대 20명까지 추가 배치가 가능하므로, 광역 통학구역 운영을 이유로 임의 제한 불가 • 부정 학급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철저 • 통학거리는 원칙적으로 10km 이내 검토,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