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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거제시 공립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지정
작성자 칠천초 등록일 2026.06.05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운영




추진 배경 및 근거

 ❍  과대·과밀학교와 인근 중·소규모 학교 간 균형 있는 학생배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운영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 필요성 제기

 ❍  취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 제1항 및 제3



추진 방향




 ❍  과대·과밀학교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접학교로 전·입학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조정

 ❍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회 확대

 ❍  광역 통학구역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학생 분산 효과 도모



운영 방안






운영 방안




  적용 대상: 전 학년

  (과대과밀학교->인접학교 / 큰학교->작은학교 일방향으로 운영)

 대상학교 지정 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통학여건, 교실 여유공간 등을 종합 검토

 지역 특성(도심·신도시·농어촌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중학교 진학 시에는 거주지 기준 중학교 배정 원칙을 유지

 전입 후 학교생활 부적응 등 사유 발생 시, 원적학교로 전학 가능

  광역통학구역 내 전입 대상 학교는 학급편성 기준과 무관하게 ·입학 가능 인원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예시> 

 - 1학년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 23(23+1명까지 1학급 편성)

 - 학년별 최대 1학급, 6학급 편성 가능한 학교에서 기존 학구 내 입학대상자가

 4명인 경우, 최대 20명까지 추가 배치가 가능하므로, 광역 통학구역 운영을 이유로

 임의 제한 불가 

 부정 학급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철저

 통학거리는 원칙적으로 10km 이내 검토,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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